법인 회생 제도(기업 회생 절차)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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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제도(기업 회생 절차)
법인회생제도(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관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 및 기업의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도중 투자실패 및 사업실패를 하거나 금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재정적인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법인(기업)이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절하여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법인회생 통상적 절차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이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2. 법인(기업)회생 요건
법인(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에서 재정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 기업은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여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업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용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법인 |
2. 현 시점에서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될 수 있으나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
3.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였거나 사업확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4. 벤처기업으로 신규 제품을 개발 후 대량생산 및 판매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5.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및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
6. 충분한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어려워진 기업 |
7. 사업경제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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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기업)회생효과
법인(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효과는 부채 경감으로, 기업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용 안정과 경제적 기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기업은 재정적 재구성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 기업의 대표 및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
다 회사의 어음 및 수표 등으로 부도가 날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경감된다. |
라 보건처분결정(신청 후 7일 정도 소요)을 통해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으며,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에 진행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되고,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된다. |
마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 일부의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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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회생전 준비사항
법인(기업) 회생 전 준비사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채무 규모, 자산, 매출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생 절차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조기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
나 현재 회사가 지니고 있는 부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다양한 상의를 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에 회생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이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
라 기업회생에 들어가기 이전, 일정한 현금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고정자산 등을 처분하여 유동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회생신청 준비 전 연간 운영자금 및 법원 예납비용을 미리 마련해야만 합니다. |
마 채권자의 주요 거래처에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해야 하고,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바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부터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회생절차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법원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담당한 법원 관리위원의 지시를 성실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
사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을 공지하여 직원 간 결속력을 키워야 합니다. |
아 기업채무에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영진은 인가결정 후 개인 채무자 회생 신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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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기업)회생 준비 서류
법인(기업)회생을 위한 준비 서류는 기업이 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들로 구성됩니다. 우선, 법인회생 신청서는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공식적인 문서로, 기업의 기본 정보와 회생 신청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는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름과 채무액을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채권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도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회생 후의 사업 운영 계획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 필수적이며, 채무 상황 및 정황 설명서는 현재의 채무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는 주요 계약서, 자산 목록, 담보 문서 등을 포함하여 회생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되어 기업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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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회 의사록(회생신청에 관한 것)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
대표이사, 임원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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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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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당해년도 가결산 자료 준비 필요 |
최근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 자동차)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갑, 을구), 자동차등록증 포함 |
현재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권의 종류 기재 |
채무자목록: 다액채무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 기재 |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기재 |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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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에 관한 서류 가. 특허증, 실용신안권 사본, iso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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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
회사가 어렵게된 경위와 극복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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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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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종(사업부분)별 매출현황 |
회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 |
경쟁업체현황 |
통상적인 매출시 거래조건 |
회사의 자금시재, 월 운전자금의 규모,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회생신청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
월 평균 수금 실적 |
운전자금 조달방안 |
직전 3개월간 원자재구입내역 |
최근 1년간 어음발행 및 미지급 어음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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